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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개시‘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개시- 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신청일 달라…기존대출 금융기관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지원 내용를 보면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이고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하나, DSR은 미적용한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4개이고,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4.00%,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나눠져있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상이하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접수하고, 이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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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프로젝트 ‘청년희망적금청년희망프로젝트 ‘청년희망적금 - 무조건 도움되는 ‘체크 포인트-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을 일으켜 줍시다" 대한민국 청년희망프로젝트 일시행 첫 주만에 190만명의 신청자가 몰린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식이 28일부터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별 5부제를 적용해왔지만 이날부터 4일까지는 자격 요건만 되면 아무 요일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부쩍 관심이 높아진 고금리 청년희망적금 가입전 알아두면 좋을 체크포인트를 살펴봤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이 가능한 소득과 연령 기준에 맞는지부터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인 2021년 1~12월 기간의 소득으로 따진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 이후에야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입자 가운데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넘어섰거나,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2021년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있어도 계속 납입은 할 수 있다. 만기 때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15.4%)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 처음 일자리를 구해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당장 가입은 어렵다. 가입 기간이 3월 4일로 정해져 7월 이후에나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4일 이후 곧바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에 대해 재연장은 하지 않지만 가입 수요 등을 파악해 추후 재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본인에게 유리한 우대금리 따져보기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이다.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것이 좋다. 우대금리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 금리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리다. 11개 취급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같지만,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신중하게 골라 가입하는것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은행 선택에 따라 우대금리는 최대 연 0.5~1%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 이체, 신규 적금 가입, 체크·신용카드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은행별로 요구조건이 다르다.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는 모두 만기 2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다. ◆이자 더 받으려면 납입일 따져봐야 #최소망씨는 지난달 24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서 50만원을 납입했다. 이달부터는 월급날인 25일에 50만원씩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소망씨 친구인 박사랑씨 역시 이날 같은 은행에서 50만원을 내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다만 사랑씨는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 가입일, 만기일, 납입금액은 모두 동일한 상황. 그렇다면 받는 이자도 같을까? 결론은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로 한 박사랑씨가 2년 뒤 이자를 약 4만5000원 더 받는다. 납입일인 매월 1일과 25일에서 발생하는 24일에 붙는 이자 차이가 2년간 쌓이면서 발생한 금액차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축일수를 길게 가져갈 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납입일을 빨리 설정하는것도 이자를 조금 더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